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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교수가 '신림동 강간 미수 영상'에 대해 "미국 같으면 스토킹 범죄"라며 내놓은 지적

인근 CCTV를 확보한 건 경찰이 아닌 피해자였다.

‘신림동 강간 미수’ 영상 속 남성 A씨가 피해자의 집 앞에 머물렀던 시간은 애초 알려졌던 1분이 아니라 ’10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JTBC가 추가로 확보한 CCTV를 보면, 서울 신대방동에 사는 30세 남성 A씨가 피해자의 집 앞에 머문 시간은 10분에 달한다.

문이 닫힌 뒤 계단으로 내려가는 척하다가 다시 올라오고, 휴대폰 손전등을 켜서 피해자 집의 비밀번호를 풀려고 시도한다.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남성은 계단에 숨어 있기도 하고, 여러 차례 계단을 오갔으며 10분 뒤에야 이 건물을 빠져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 체포된 A씨 사건에 대해 ”미국 같으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30일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서로 간에 모르는 사람을 쫓아가는 게 스토킹”이라며 ”미국 같으면 스토킹 범죄”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영미법 국가에서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극도로 공포심을 느낄 만한, 성범죄 목적이 추정되는 이런 스토킹의 경우 징역형이 나올 수 있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스토킹 방지법이 없어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봐야 벌금형을 주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안에서도) 지속적인 남녀 관계에서의 스토킹만을 범죄로 정의해놨지 이런 식으로 성범죄자들이 시도하는 스토킹은 스토킹 범죄에 포함돼있지 않다”며 ”이런 종류의 행위 자체를 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면 벌금형만 때리고 끝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는 법안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성폭행 의도는 전혀 없었다. 술에 취해서 따라간 것뿐이다’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신뢰하기 매우 어렵다”며 ”해당 주거지 일대는 그렇게 부유층이 사는 동네가 아니라 결국은 혼자 사는 여성을 노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A씨가) 과거에도 유사한 목표물을 따라가서 본인의 뜻을 이룬 적이 있다거나 비슷한 동종전력이 있다거나 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건에서 경찰이 보인 대응 역시 안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일 새벽 6시 36분께 신고했으며 관할 지구대 경찰은 5분만인 6시 41분에 출동했으나 가해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그냥 돌아갔다.

피해자는 경찰에 ‘CCTV를 확인하고 싶다‘고 요청했으나, 경찰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이른 시간이라 CCTV 확인이 어렵다. 건물주에게 연락해서 CCTV 확보되면 연락을 해달라’고 반응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오후 5시께 2차 신고를 하기 이전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가 SNS에서 영상이 크게 화제가 되자 하루 만에 A씨를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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