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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예의를 아는 사람" 전문가들이 본 조두순 아내의 심리 상태

조두순은 결혼 생활 중에도 범죄 11건을 저지른 전과 17범이었다.

ⓒMBC

지난 2008년, 8살 어린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의 출소가 가시권에 들어온 가운데, 조두순의 아내가 과거 작성했던 탄원서가 공개됐다.

29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조두순 가족의 거주지를 찾았다. 이곳에 머물고 있는 조두순의 부인 A씨는 제작진에 ”할 말 없으니 가라. 묻지 말고 가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러나 제작진은 A씨에 ”조두순이 출소하면 여기로 오는 게 맞냐”, ”면회는 가냐” 등 질문을 이어갔다. A씨는 ”면회를 가긴 간다. 이혼은 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작진이 ”남편 진술서를 보니 아내를 무척 사랑하는 것 같더라”고 묻자 A씨는 ”술을 안 먹으면 집에서는 잘 한다. 술을 먹으면 그렇다”고 답했다.

‘조두순 사건‘이 벌어진 직후 피해자의 가족과 조두순의 가족들은 모두 이사를 갔다. 하지만 ‘실화탐사대’에 따르면 이들 가족의 거주지는 불과 800m 거리에 위치해 있었다. 이에 대해 A씨는 ”피해자가 어디에 살든 그런 건 모른다. 관심 없다”고 말했다.

ⓒMBC

이날 방송에서는 11년 전 A씨가 조두순을 위해 작성한 탄원서 내용도 공개됐다. A씨는 당시 탄원서에 ”밥이며 반찬이며 빨래며, 집 청소나 집안 모든 일을 저의 신랑이 20년 동안 했다”라며 ”남편은 한 번도 화를 내 본 적 없으며 예의를 아는 사람이라고 칭찬이 자자하다. 술을 마시고 방황하는 것 외에는 참으로 평화로운 가정이었다”고 썼다. 그러나 조두순은 결혼 생활 중에도 범죄 11건을 저지른 전과 17범이었다.

전문가들은 A씨가 조두순을 굳게 믿고 있다고 분석했다. 임문수 행동심리학자는 “A씨는 여전히 남편의 잘못이 아니라 술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며 ”출소 후에도 가정을 꾸려갈 것이기 때문에 이사를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김미영 진술분석가는 조두순이 출소 후 A씨에게 다시 돌아갈 것이라 봤다. ”조두순에게 A씨는 굉장히 고마운 존재일 것”이라며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출소 후) 의지할 곳 없는 상황에서 조두순이 아내를 찾아갈 확률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편 조두순은 2020년 12월 13일 석방될 예정이다. 출소 이후 조두순의 신상은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5년 간 공개된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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