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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기자가 김광석 아내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이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고 김광석씨 아내 서해순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은영)는 29일 서씨가 이 기자와 김씨의 친형 광복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기자가 서씨에게 비방과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로 총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서씨 쪽은 이 기자와 광복씨, 고발뉴스에 대해 각각 3억원, 2억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기자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여러 가지 사실을 적시했는데, 김씨가 타살됐고 원고가 유력 용의자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쓰거나, 강압으로 시댁으로부터 저작권을 빼앗았다 등의 내용은 허위 사실임이 인정된다. 허위 사실로 인해 원고의 명예와 인격이 침해됐다고 판단한다”며 “이 기자가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영아살해’를 언급하거나 원고를 ‘악마’로 표현한 것도 명예훼손 등이 맞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자료 5000만원 가운데 이 기자가 개인 에스엔에스(SNS)에 올린 글로 인해 발생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이 기자 단독으로 2000만원을 배상하고, <고발뉴스>와 함께 서씨를 비방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뉴스와 함께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의 친형 광복씨의 명예훼손 혐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광복씨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야기한 부분은 언론 인터뷰이고 공적인 관심 사안인 데다 이 기자처럼 원고를 ‘유력한 용의자’라거나 ‘타살이다’라고 하는 등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됐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서씨가 제기한 영화 ‘김광석’에 대한 상영금지 신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영화에 일부 과장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있지만 내용이나 이야기 화면 구성 방식 등에 비춰 보았을 때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서 명예훼손을 하거나 원고의 저작권이나 초상권 침해가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이 기자는 2017년 8월 개봉한 영화 ‘김광석’과 고발뉴스, 자신의 에스엔에스 계정을 통해 “김씨는 타살됐고 서씨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주장을 폈다. 이후 광복씨가 서씨를 유기치사와 소송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결론냈다. 이에 서씨는 이 기자와 광복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고, 영화 <김광석>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가처분신청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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