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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정신과의사가 '환자 성폭력 논란' 관련 질문에 밝힌 입장

정신적으로 취약한 환자들에게 '그루밍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MBC

MBC ‘무한도전’ 등 방송에 출연하고, 트위터를 통해 배우 유아인에게 ‘급성 경조증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 이름을 알린 김현철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이 환자들에 ‘그루밍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보도됐다.

28일 MBC ‘PD수첩‘은 ‘굿 닥터의 위험한 진료’ 편을 통해 김 원장의 성폭력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김 원장은 상습적으로 환자와 직원들에 성희롱을 가했으며, 환자 진료 내용을 발설하기도 했다.

그루밍 성폭력

‘그루밍 성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길들여 성폭력을 용이하거나 은폐하기 쉽게 만드는 것으로, 아동이나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의 환자와 정신과 의사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날 방송에서 여성 환자 두 사람은 ”김 원장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신뢰를 쌓은 뒤 성폭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환자 A씨는 ”김 원장이 갑자기 일본 여행을 제의했다. 여행 중 성폭력을 당했고 그 이후로 여러 차례 성관계 제안을 거부하지 못했다”라며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내가 여기서 싫다고 하면 되게 이상해질 것 같고 나중에 치료에도 영향을 줄 것 같았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환자 B씨는 자신이 김 원장에게 호감을 표시하자마자 김 원장이 성관계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B씨는 ”치료 기간 중 다섯 차례 이상 성관계를 가졌고, 거부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정신과 진료 과정 중 환자는 상담사를 가장 이상적인 사람으로 여기는 ‘전이감정’을 갖게 되며, 이로 인해 환자는 상담사에게 연인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이는 정상적인 치료 과정에 속하나, 상담사는 이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

한겨레에 따르면 미국 23개 주에서는 환자가 상담사와의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담사를 처벌하게 돼 있다.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인 내담자와의 성관계를 ‘성적 착취’ 및 ‘정신적 갈취’라고 보는 것이다.

김현철 원장의 입장

ⓒMBC

김 원장은 A, B씨의 폭로에 대해 ”성관계는 합의에 의해 할 수도 있고 비합의 하에 할 수도 있다”라며 ”저는 그냥 있었는데 강제로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제작진이 ”환자와 성적 접촉을 하거나 애정 관계를 갖는 게 환자에게 얼마나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알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래서 거절하고 싫은 내색을 다 냈지만 달라붙은 건 두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조사한 경찰 관계자는 ”김 원장이 조사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때는 순순히 성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고 전했다.

직원들의 증언

ⓒMBC

김 원장의 병원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의 폭로도 나왔다. 김 원장의 병원에서 일했던 직원은 ”매사에 하는 말들이 음담패설이었다”라며 ”저한테 시계 같은 것을 보여주며 자신의 성기가 이렇게 굵고 크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김 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천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허위 청구했다”고 증언했다. 이밖에 ”식약처가 2~3주 내 단기처방을 권고한 마약류 의약품을 한번에 6개월 치 가량 처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윤리위원회는 이 같은 사안에 대해 김 원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3월 말 학회 설립 이래 최초로 회원을 제명했다. 그러나 김 원장은 학회에서 제명당한 것 외에는 어떤 처분도 받지 않은 채 지금도 계속 진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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