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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데이트 연인 사상케 한 10대 무면허 운전자에게 내려진 형량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이 선고됐다.

사고 현장 
사고 현장  ⓒ뉴스1/대전지방경찰청 제공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인도를 걷던 연인 2명을 치어 사상케 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29일 오전 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군(17)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했다. 또 동승자인 B군(17)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군은 2월 10일 오후 2시 10분께 무면허로 대전의 한 도로에서 머스탱 차량을 몰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행인을 들이받아 여성 C씨를 숨지게 하고 남성 D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경기도 고양에서 교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D씨는 경남 창원에서 회사를 다녀, 두 사람은 중간 지점인 대전에서 만나 첫 데이트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사고 당시 A군이 모는 차량에 동승해 무면허 운전을 방조하고, 번갈아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군은 사고를 내기 1주일 전 같은 차량으로 난폭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는 등 이미 4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보호관찰 중이었다. 이들은 머스탱을 1주일간 빌리기 위해 90만 원을 불법 대여업자에게 지불했다.

앞서 검찰은 “A군의 경우 4회의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고, 사고를 내기 6일 전 무면허 운전을 하다 단속됐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해 과실이 중하다”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B군은 4회의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고, A군의 무면허 운전을 방조해 중한 사망사고가 일어났다”며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문 판사는 A군에 대해 ”피고인의 경솔하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1명이 목숨을 잃고, 1명이 중상과 사랑하는 연인을 잃어 그 정신적 고통이 얼마만큼인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보상 노력을 하지 않았고, 소년보호처분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소년이라는 이유로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B군에게 대해서는 ”이 사건 이전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도 같은 처분을 내리는 것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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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연인 #무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