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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직원이 강효상에게 유출한 기밀은 한 개가 아니었다

'실수'였다는 해명이 무색해지는 상황

 

외교부가 ㄱ 아무개 주미대사관 참사관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한 외교기밀이 총 3건인 것으로 파악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를 열어 ㄱ 참사관의 외교기밀 유출 등에 관한 외교부의 보고를 받고 당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조세영 외교부 차관과 박재민 국방부 차관을 포함해 이해찬 당 대표와 원혜영 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 등이 참석했다. 외교부는 이 자리에서 ㄱ 참사관이 지난 7일 있었던 한-미 정상 간의 통화를 포함해 3건의 외교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조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지난 5월 이뤄진 한-미 정상 통화내용뿐 아니라 두 건이 더 조사대상에 오른 것이다. 나머지 두 건은 지난 3월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을 만나려 했으나 볼턴 보좌관이 거부했다는 내용과 지난 4월 양국 간 논의된 한-미 정상회담 형식 등 실무협의 내용이다. 실제 강 의원은 지난 4월 한 언론에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 형식과 의전을 미국 페이스대로 조정했고 한국은 이에 휘말렸다”고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ㄱ 참사관의 외교기밀 유출이 덜미가 잡힌 것은 지난 9일 강 의원이 국회에서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공개한 게 결정적 계기가 됐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의 통화내용을 알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인 만큼 외교부 감찰을 진행했다. 당시 국내에선 유출된 사실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이후 조사 대상을 주미대사관까지 넓혔다. 한-미 정상 통화를 확인할 수 있는 ‘열람범위’에 있는 사람들을 확인한 것이다.

외교부는 이날 보안심사위원회를 열어 ㄱ 참사관을 포함해 관련 직원 3명의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ㄱ 참사관 외에도 비밀 관리업무를 소홀히 해 보안업무 규정을 위반한 2명도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2명은 ㄱ 참사관과 달리 한-미 정상 통화 문건의 ‘열람 범위’에 있지만, 이를 무단으로 출력해 ㄱ 참사관 등과 돌려본 행위가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사만 보게 돼 있는 문서도 실무자들이 열람은 할 수 있지만, (출력하고 카피해) 이를 어긴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ㄱ 참사관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내어 “강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실수로 일부 표현을 알려주게 되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선 반복적인 기밀 유출 사실에 비춰 해명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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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외교부 #강효상 #기밀 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