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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계약직으로 신분 전환하려고 산에 불 지른 범인이 구속됐다

심지어 강원 지역 양구 군청 소속이다

  • 박세회
  • 입력 2019.05.28 16:44
  • 수정 2019.05.28 16:57
신고를 빨리한 공을 인정받아 신분을 전환하기 위해 일부러 산불을 낸 기간제 근로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ㄱ씨 저지른 방화 현장 모습. 양구경찰서 제공.
신고를 빨리한 공을 인정받아 신분을 전환하기 위해 일부러 산불을 낸 기간제 근로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ㄱ씨 저지른 방화 현장 모습. 양구경찰서 제공. ⓒ한겨레

신고를 빨리한 공을 인정받아 신분을 전환하기 위해 일부러 산불을 낸 기간제 근로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도 양구경찰서는 양구군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 ㄱ(39)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3월3일부터 지난 10일까지 4차례에 걸쳐 양구읍 공수리와 웅진리 일대 군유림과 사유림에 불을 질러 5900㎡의 산림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ㄱ씨는 산불을 낸 후 빨리 신고한 공을 인정받으면 무기 계약직으로 신분이 전환될 것을 기대하고 3차례에 걸쳐 범행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후 ㄱ씨가 조기 신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군청이 신분을 전환 시켜주려는 기미가 보이지 않자 앙갚음으로 한 차례 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2016년 양구군청 산불진화대 상황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양구군의 산불 감시체계와 취약지역도 잘 알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과 소방은 산불 신고자를 상대로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ㄱ씨가 산불 현장 3곳에 모두 있었던 점을 의심해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현재까지 밝혀진 혐의뿐 아니라 최근 발생한 산불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등 ㄱ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강원지역 산불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앞으로도 산림에 대한 방화와 실화 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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