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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수업을 들은 아들은 8과목 모두 A+를 받았다

하지만 무혐의였다

서울과기대에 재직 중인 교수가 같은 대학을 다니는 아들에게 강의 시험문제를 빼냈다는 사실이 검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서울북부지검은 27일, 자신의 아들에게 기출문제 등을 빼내 건네준 서울과기대 전기정보공학과 이모 교수를 공무상 비밀누설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Kritchanut via Getty Images

 

검찰이 설명한 이 교수의 수법은 이러했다. 자신의 아들이 수강할 과목의 교수에게 ‘외부강의에 필요하다’고 둘러대고 강의록과 기출 시험문제 및 수강생 채점 내역이 담긴 2년치 강의 포트폴리오를 이메일로 건네받았다. 교수의 아들이 치른 총 4차례의 시험 상당수는 이 기출문제에서 나왔다. 교수의 아들은 실제로 우수한 학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수의 아들은 아버지인 이 교수의 수업을 직접 듣기도 했다. 아들이 2년 동안 수강한 아버지의 수업은 8개였으며 모두 A+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교수가 아들에게 직접 문제를 유출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 교수에게 제기된 의혹은 또 있었다. 서울과기대 편입생 모집 과정에 지원한 이 교수의 아들은 서류와 필기에서는 7등을 했지만 면접을 거치며 최종 6등의 성적을 거뒀다. 당시 모집인원은 6명이었다. 검찰은 편입 과정에서도 면접위원들과의 청탁을 의심할 만한 지점은 따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대학 다른 교수들의 채용비리도 확인했다. 서울과기대 차모 교수와 최모 교수는 평소 친분이 있던 교직원 김모씨의 청탁을 받고 김씨 딸의 조교 채용을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김씨의 딸에게 면접 최고점을 주기 위해 다른 경쟁자들의 필기점수를 과락으로 조장하거나 면접심사표를 작성했다. 검찰은 이들 두 교수 또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과기대 측은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은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뒤 결정할 것”이라며 ”이 교수의 경우 학사와 관련된 부정행위를 저지른 만큼 현재 직위해제해 수업에서 배제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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