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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유포하겠다며 10대 여성 협박한 20대가 받은 처벌

”피해자의 나이와 협박 기간,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뉴스1

미성년자인 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20대 남성에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뉴스1에 따르면 27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오창훈 판사)은 지난해 8월 14일부터 10월 30일까지, 12차례에 걸쳐 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B(15)씨에게 ”복수하겠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변인에게 알리겠다”, ”주변인에게 얼굴이 퍼지게 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무렵 B씨와 잠시 교제하고 헤어진 뒤, B씨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새로운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을 올리자 앙심을 품고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의 나이와 협박 기간,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 충격은 쉽사리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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