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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동생 성추행 유죄 억울하다”는 청원 사건의 판결문을 공개했다

청원인이 올린 영상을 30만 명이 봤다

ⓒ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추행범으로 구속돼 있는 동생의 억울함을 알립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고 항소심 법원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지만, 여전히 ‘동생은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글이다. 파문이 확산하자 법원은 이례적으로 1심과 항소심 판결문을 공개하고 나섰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내용을 보면, 지난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ㄱ씨의 형은 “동생은 지난 11월 서울남부지법에서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5월7일 열린 항소심에도 1심 판결이 변하지 않았다”며 “충분히 동생의 결백이 밝혀질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도 원심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아 결국 영상을 공개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ㄱ씨의 형이 공개한 영상에는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 철도경찰 3명이 촬영한 6개의 영상이 초 단위로 분석·편집돼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청원 동의자가 5만7000명을 넘기는 등 이슈가 됐고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판결문을 공개했다.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피고인이 1심에서 자신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최다은 판사는 지난해 11월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해 징역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피고인은 진술을 번복하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판단을 바꾸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범준)는 “증거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눈을 감은 뒤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주변에 접촉하여 손가락을 움직였다”며 “피고인이 고의로 공중 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진술서 등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신체접촉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잘못되었거나 사실인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인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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