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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숙명여고 정답 유출' 전 교무부장 1심 결과에 항소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뉴스1

쌍둥이 딸에게 시험 문제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선고형이 낮다”며 항소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에게 현 전 교무부장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불법이 매우 중해 사회에 미친 해악과 충격이 큰 데다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이 낮다고 판단했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결심 공판에서 ”공교육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했고, 누구보다 가장 큰 피해자는 숙명여고 동급생”이라며 현 전 교무부장에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현 전 교무부장은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주고 시험에 응시하게 해 학교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쌍둥이 언니는 1학년 1학기에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으나 2학기에 5등, 2학년 1학기에 인문계 1등이 됐으며 동생 역시 전체 50등 밖이었던 석차가 자연계 1등으로 올라섰다.

현 전 교무부장과 쌍둥이 딸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 성적이 오른 것뿐”이라며 혐의를 일체 부인해 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답안지 유출로 쌍둥이 딸들의 성적이 급상승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면서도 ”대학입시에서 고교내신 비중이 높아졌음에도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던 점도 원인 중 하나이고, 딸들도 퇴학 처분을 받아 정상적인 교과 과정을 받기가 어렵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뉴시스에 따르면 쌍둥이 딸들의 업무방해 혐의는 소년보호 사건으로 넘어갔다. 쌍둥이 딸들에 대한 심리는 다음달 4일, 서울가정법원 소년3단독(윤미림 판사)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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