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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블리' 부건에프엔씨 임지현 상무와 박준성 대표가 고발당했다

식품위생법·화장품법·상표법·소비자기본법 위반 등

ⓒ뉴스1/블리블리

‘호박즙 곰팡이’ 사건 이후 해외 명품 카피, 품질불량, 과장광고 등 각종 논란에 휘말린 쇼핑몰 ‘임블리’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7일, ‘임블리’ 모회사인 부건에프엔씨의 임지현 상무와 박준성 대표이사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피고발인은 온라인 쇼핑몰 ‘임블리’ 및 ‘블리블리‘를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으로 운영하면서 ‘팔면 그만’이라는 얄팍한 사고로 소비자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단체의 고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식품위생법·화장품법 위반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부건에프엔씨가 판매한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발견됐고, 이 회사의 화장품에서도 부작용 보고가 잇따랐다”며 이를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표법 및 소비자기본법 위반

단체는 ‘임블리’ 제품이 해외 명품을 카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상표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으며, 소비자의 환불 요구를 무시한 것은 소비자기본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사기(과대광고)

단체는 임 상무가 ‘임블리’ 제품을 인스타그램에 홍보하며 ”실제로는 품절되지 않았음에도 동난 것처럼 광고한 것은 과대광고”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단체의 고발 사실이 알려지기 하루 전날인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건에프엔씨를 비롯해 이른바 소셜 인플루언서가 운영하는 쇼핑몰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전자신문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사를 통해 이 쇼핑몰들이 전자상거래법상 환불이나 사업자 정보공개 등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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