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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 "청와대가 강제징용 피해자 측에 일본기업 자산매각 연기를 타진했다"

요청은 성사되지 않았다

  • 박세회
  • 입력 2019.05.23 22:22
  • 수정 2019.05.24 14:31

NHK는 23일 한국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원고 측에 일본 기업 자산매각 연기를 타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해 배상을 받아내려는 강제징용 피해자 측에게 ‘자산 매각을 늦춰 달라’고 부탁했다는 주장이다.(아래 기사 참고)

지난 1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단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등 전범 기업들의 압류 자산을 현금화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면서 일본 기업들의 자산 매각 절차가 시작됐다.

이와 관련 NHK는 원고 측 관계자가 ”절차 수행 전날인 지난달 30일에 한국 청와대와 외교부 담당자가 각각 원고 측에 연락해 (피소 기업들의 자산매각) 절차를 연기할 수 없는지 타진해왔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하지만 원고 측이 이미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 요청은 성사되지 않았다고 한다.

NHK에 따르면 지난 주 한국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원고 측 관계자들과 처음으로 직접 만나 향후 방침과 법적인 절차에 대해 청취했다.

매체는 한국 정부가 원고 측과 상호작용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마련하고, 내달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 성사와 연결지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봤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내달 한일정상회담 개최 문제와 연계해 한국 측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현지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21일자 기사에서 ”일본 측의 중재위 요구는 ‘징용 관련 문제가 이대로 가면 정상회담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들에 징용 피해자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그동안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조치와 함께 양국 정부 간 협의를 요구해왔으며, 20일엔 한일 양국과 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 구성을 공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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