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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직원이 자유한국당 의원에 '외교기밀'을 유출했다

한미 정상 간 통화

  • 백승호
  • 입력 2019.05.23 11:09
  • 수정 2019.05.24 10:57

″제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5월 하순 25일에서 28일 방일 직후에 한국을 들러 달라 이렇게 전화로 제안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강효상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용을 언급했다. 문제는 이 내용이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은 정보였다는 점이다.

″강효상 의원의 무책임할 뿐 아니라 외교 관례에도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 강 의원은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미국 외교소식통을 통해 파악된 근거 있는 사실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 강효상 의원

공개하지 않았던 내용이 유출되자 청와대는 강 의원에게 근거를 물었고 강 의원은 ‘미국 외교소식통’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강 의원의 주장은 거짓임이 밝혀졌다. 미국 소식통이라던 강 의원의 정보 출처는 한국, 그것도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에게 외교기밀을 넘겨준 사람은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 A씨였다. A씨는 한미 정상이 통화를 한 다음 날인 8일, 대사관에서 정상 간의 통화내용을 열람했고 이를 강효상 의원에게 전달했다. 강 의원은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달받은 기밀 내용을 공개했다. 외교부의 감찰 결과 A씨는 강 의원의 기자회견 당일 새벽에 강 의원과 카카오톡으로 2차례 음성 통화를 했고, 회견을 마친 뒤 또 통화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강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로, 예전부터 친분이 있던 사이였다. A씨는 ”강 의원에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읽고 난 뒤 기억나는 대로 알려줬다”며 기밀 유출을 시인했다.

A씨는 이밖에도 몇차례 더 강 의원에게 비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 3월 대정부질문에서 ”정의용 안보실장이 볼턴 안보보좌관에게 전화를 해서, 미국을 방문하겠다고 했는데 거절당했다는 얘기가 있다” 고 물었는데 이 정보의 출처도 A씨였다고 JTBC가 보도했다.

형법 제113조는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상 간의 통화내용은 3급 비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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