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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치매 우려' 판정 노인의 65%가 면허를 포기했다

한국과 일본이 매우 비슷한 상황이다

ⓒbyryo via Getty Images

치매 판정을 받은 운전자의 면허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고령화 사회를 향해 달려가는 중이라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일본 경찰청은 지난 21일 “2018년 인지기능 검사에서 ‘치매의 위험이 있다‘고 판정받은 75세 이상의 운전자 중 치매 진단이 확정되어 면허가 취소·정지된 사람이 5.0%인 1932명이었다”라며 ”‘치매 우려’ 판정을 받은 사람 중 1만7775명(45%)이 면허를 자진 반납했고, 14.6%는 갱신을 하지 않아 면허가 말소됐다”고 밝혔다. 약 65%의 사람이 지난해부터 운전을 포기한 것이다. 

일본은 2017년 3월부터 교통사고 기능검사를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을 시행하고 있다. 기존 법은 7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면허 갱신할 때만 의무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강화된 법은 고령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무시하거나, 신호를 무시하거나, 역주행을 하는 등의 운전 위험이 감지되면, 수시로 인지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는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인 2018년에 누가 어떤 검사를 받았고, 진단 이후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75세 이상의 노인 216만 5천명이 인지 기능 검사를 받아 2.5%인 약 5만 4천명이 ‘치매 우려’ 판정을 받았으며, 이 중 2018년에 면허 취급이 결정된 3만 9025명의 처분 결과를 토대로 했다. 

일본에서는 지난 4월 19일 도쿄 이케부쿠로(池袋)에서 8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모녀의 생명을 앗아간 사고가 난 이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관심이 폭증했다.

한국의 정책 방향도 비슷하다.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고령 운전자가 ‘인지능력 자가진단’이 포함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 ‘인지능력 자가진단’에서 치매가 의심되는 운전자를 골라내 간이 치매 검사를 거친다. 간이 검사에서도 치매가 우려되면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로 편입된다. 이후 추가 검사에서도 치매 의심 판정이 나오면, 운전적성 판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게 경찰과 도로교통공단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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