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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심리 전문가 이수정 교수가 '의정부 일가족 사망사건'을 '살인'이라고 본 이유

중학생 아들을 제외한 일가족 3명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사건

ⓒ뉴스1

경기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중학생 아들을 제외한 일가족 3명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범죄심리학 전문가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살인죄가 적용될 만큼 심각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의정부 일가족 사망사건

20일 오전 11시 30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8층 집의 같은 방 안에서 A(50)씨와 아내 B(46)씨, 고등학교 2학년 딸 C양이 숨져 있는 것을 중학생 아들 D군이 발견해 119에 신고한 사건이다. D군은 ”늦은 새벽까지 학교 과제를 하다 잠들었고, 일어나 보니 가족들이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22일 이 교수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현정 앵커는 ”외부인의 타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가 부검 결과가 나오면서 아버지의 소행으로 기울어지고 있다”고 말했고, 이 교수는 ”아버지의 목에서 발견된 흔적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던 와중에 생긴 흔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보통 서서 몸싸움을 하거나 움직이면 혈흔이 사방으로 튀는데, 이를 비산흔이라고 한다. 그런데 방에는 비산흔이 없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누워 있는 상태로 공격당했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내 같은 경우 전혀 반항의 흔적이 전혀 없어 수면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딸 같은 경우에는 목과 배에 흔적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봐서 한 번 만에 상황이 전개된 것은 아니고,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뉴스1

이 사건은 유서가 없고, D군을 남긴 가족들만 사망했다는 점에서 의문점을 남겼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해 ”아직까지 핸드폰들이 포렌식 감식 진행 중이라 증거가 충분히 확보가 안 된 상태”라면서도 ”굳이 추정을 해 보자면 사망한 부부는 아들을 조부모에게 남겨두자고 생각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이다. 대를 이을 아들을 부모님께 맡겨 놓고 본인들만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며 ”딸도 사람인데, 사람의 생명권을 아버지가 좌지우지해도 된다는 사고방식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동반 자살‘이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잔혹하다”며 ”지난 4, 5년 사이 가족 동반자살로 추정되는 사건들이 많이 늘었는데, 그 중 생존하게 되면 살인죄가 적용된다. 그런 ‘가족 살인’ 케이스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이건 살인이다. 그러나 이런 사건들은 살인에 포함이 안 된다”라며 ”생명권은 부모가 선택할 권한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D군에 대해 상담기관과 연계한 피해자 지원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이들 가족의 채무 문제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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