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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손석희 JTBC 대표를 폭행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다

기자 김웅씨(49)에게는 공갈미수혐의를 적용했다.

  • 김도훈
  • 입력 2019.05.22 10:59
  • 수정 2019.05.22 11:01
ⓒ뉴스1

손석희 JTBC 대표의 폭행·배임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손 대표에게 폭행혐의만 적용하기로 결론냈다. 손 대표를 고소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49)에게는 공갈미수혐의를 적용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2일 손 대표의 폭행혐의와 김씨의 공갈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나머지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6일 서울서부지검에 이 같은 내용의 지휘건의를 올렸으며, 검찰은 경찰의 송치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뉴스1

경찰 관계자는 ”수사 내용과 송치 의견에 대해서는 검찰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쳤다”라며 ”경찰의 수사부실이나 일부 혐의에 대한 이견과 관련된 보도는 검찰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손 대표의 배임혐의를 불기소의견으로 결론낸 것과 관련해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과 검찰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웅씨는 손석희 대표가 2017년 4월16일 경기 과천시 소재 한 교회 인근 주차장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보도를 막기 위해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고, 지난 1월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한 일본식 주점에서 자신을 회유하다가 전치 3주에 달하는 폭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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