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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의 범죄 혐의에 강간치상이 추가됐다

그중 하나는 김학의와 함께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구속영장에 윤씨가 김 전 차관과 함께 강간을 저지른 범죄 사실을 적시했다. 공소시효 등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김 전 차관에 대한 성범죄 혐의 적용도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이 전날 청구한 윤씨의 구속영장엔 윤씨가 2006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이모씨를 강제로 협박해 사회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 하도록 강요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단이 윤씨에게 적용한 강간치상 혐의 범죄사실은 3건이다. 이중 김 전 차관과 관련한 내용은 2007년 11월13일 윤씨가 김 전 차관과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이씨를 함께 강간했다는 것이다.

앞서 수사단은 윤씨 주변인 등 압수수색을 통해 이전 1·2차 검찰 수사 때 입수하지 못한 역삼동 오피스텔 ‘성관계 동영상 관련 사진’(촬영시점 2007년 11월)을 새로 확보한 바 있다.

2명 이상이 합동해서 강간하면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수사단은 범죄 시점이 특수강간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 2007년 12월21일 이전이어서 처벌이 어렵다고 보고 윤씨에게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이씨는 2008년 3월부터 2014년 사이 정동장애(기분이 너무 좋거나 우울한 것을 주증상으로 하는 정신장애), 불면증 치료를 받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병원 진료기록을 최근 수사단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번째 강간치상 범죄 사실은 2006년 겨울 이씨가 자신이 접대를 지시한 피부과 의사와 몰래 만난다고 의심해 이씨를 겁박해 흉기로 협박한 뒤 강간한 혐의다.

세번째는 2007년 여름 이씨가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를 거부하자 폭행하고 다음 날 역삼동 오피스텔로 찾아가 폭행·강간한 혐의다.

이밖에 2007년 자신의 내연녀 김모씨에게 이씨를 데려가 성행위를 강제하고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친구들과 합동으로 이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영장에 기재됐다.

윤씨의 사기혐의 범죄사실 2건도 새로 추가됐다.

건설업자 이모씨에게 ‘토목 공사를 주겠다’며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벤츠와 아우디 자동차 리스 비용 99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내연녀였던 권모씨에게 개인 활동비와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으로 21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한편 김 전 차관에게 2008년 3월 별장 옷방에서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여성 최모씨도 전날 수사단에 출석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산부인과 진료기록과 진단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정신과 진료기록과 소견서를 제출했다.

최씨 변호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씨가 2013년 검찰 조사 당시 검찰이 최씨의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2008년 3월 진료에 대한 조사가 누락된 점을 지적하고 피해 일시를 특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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