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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민주당이 구체적인 경찰개혁안을 제시했다

미국의 FBI와 같은 조직의 창설을 언급했다

국회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경찰 권력이 너무 커진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더불어민주당 등 당정청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경찰개혁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이날 회의 참석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권력기관 개혁은 권력 오남용 근절과 집중된 권한의 분산, 권력기관 사이의 상호견제와 균형이라는 원칙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한 자치경찰제 도입,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정보경찰 개혁 등 경찰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합의된 안은 국가수사본부 신설과 정보경찰 통제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국가수사본부 신설 및 자치경찰과의 이원화

먼저 당정청은 ‘국가수사본부‘를 신설을 추진한다. 국가수사본부는 미국의 FBI와 비슷한 개념으로 수사를 전담하는 경찰부서다. 여기에 필수적으로 연동되는 개념이 ‘자치경찰’이다. 즉 치안과 경비, 민생 사안에 대한 수사는 자치경찰이 맡고 그 외의 수사들은 모두 국가수사본부에서 일임하는 형태다.

먼저 국가수사본부장은 3년 단임으로 국가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 총괄과 전국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의 지휘·감독권을 갖는다. 수사경찰에 대한 인사와 감찰·징계권도 주어진다. 수사최고책임자인 국가수사본부장(차관급)은 외부 개방직으로 두고, 경찰위원회가 임명 제청하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방침이다.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되면 수사본부장이 수사에 대한 지휘와 감독을 행사한다.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 경찰서장 등은 원칙적으로 수사지휘가 불가능하다. 다만 수사 규칙·지침·절차 준수, 심야조사 금지, 2차 피해 방지 등 일반적인 지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행정, 치안, 경비 업무는 각 지자체 산하의 지방경찰청장의 통제 아래 묶이게 되고 수사업무는 수사본부장 통제 아래 묶이게 된다. 당정청은 수사본부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 영장심사관제, 영상·진술녹음 확대, 메모권 보장 등의 장치를 마련하고 경찰 자체적인 수사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확대키로 합의했다.

회의에 참여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 영역이 겹칠수 있다는 우려에 동의하면서도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나가고, 시범운영을 통해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당 부분 업무 영역이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고, 우려하는 것보다 현장에서의 우려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2. 정보경찰의 통제 방안

검경수사권 조정안에서 드러난 경찰의 두번째 문제점은 바로 ‘정보경찰’이었다. 그간 정보경찰의 정보수집 업무가 본래의 권한과 취지를 넘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최근 정보경찰이 민간인을 불법사찰하고 정치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검찰수사로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태다. 지난 16일에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정보경찰을 이용한 선거법 위반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 등으로 구속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당정청은 정보경찰의 업무를 한정하는 대책을 내놨다. 이렇게 정보경찰은 앞으로 언론, 교육, 종교, 시민사회 단체, 기업 등 민간단체, 정당사무소에 상시적인 출입을 할 수 없다. 또 기업 노사갈등에 분쟁의 구체적 내용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범죄정보를 제외한 기타 정보들은 모두 원칙적으로 정보수집을 막겠다는 의도다. 

또 정보경찰의 업무 수행방식에 대해 사찰행위 금지, 민원청탁 금지, 정보 누설·사적이용 금지, 비공식 직함 사용 금지 등의 원칙을 세웠다. 

당정청은 여기에 경찰 내부에 준법지원팀을 신설해 모든 정보활동의 적법성 여부를 상시 확인·감독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보경찰이 정치에 관여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조국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정보경찰을 과거와 같이 활용하지도 않고 정치 개입도 하지 않고 민간인을 사찰하는 일도 있을 수 없다. 그동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도 ”과거 정부에서 일어났던 정보경찰의 불법행위를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당정청은 경찰대 출신들이 조직 내 고위직을 독점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 경찰대학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이고 편입학을 허용하는 등 각종 특혜도 축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회의에 참석한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합의안에 대해 ”현 단계는 당정청 협의 결과, 큰 틀을 제시한 것”이라며 ”자세한 것은 필요한 경우 추후 다른 형태로 설명하겠다. 양해해 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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