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성매매 혐의를 인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19일 채널A는 단독으로 승리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성매매 혐의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승리는 지난 2015년 당시 성매매를 했고,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승리는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그 이유에 대해 승리는 ”연예인으로서 성매매 혐의를 차마 인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성매매 혐의는 인정했으나, 승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그 밖의 혐의는 전부 부인했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승리 사건을 매듭짓겠다는 입장이다. 스포츠조선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승리의 횡령 혐의를 중심으로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며, 구속영장 재신청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