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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아이돌그룹 멤버가 성추행으로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명예훼손'으로 벌금형까지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

성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보이그룹 ‘일급비밀’을 탈퇴한 이경하(21)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이경하는 16살이던 2014년 12월 동갑내기 A양을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돼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경하는 판결 사실이 알려지자 소속사인 JSL컴퍼니를 통해 ”강제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경하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사귀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로 고소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주장은 합리성이 없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피해자는 사실 적시로 벌금형을 받았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사건 당시 이경하가 만 16세 소년이었고 판결 이후 연예인 활동을 접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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