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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도 성폭행한 이재록 목사의 형량이 2심에서 1년 늘었다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 역시 크다"

  • 박세회
  • 입력 2019.05.17 17:25
  • 수정 2019.05.17 17:26
ⓒ뉴스1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목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중한 징역 1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성지용)는 상습준강간 혐의를 받는 이재록(76)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지만,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피고인의 교회에 다니면서 그 종교적 권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던 나이 어린 20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렀다.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 역시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절대적으로 신뢰해온 종교 지도자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배신감으로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았다. 교회에서의 삶이 전부였던 이들로서는 그 피해와 상처를 쉽게 치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 목사가 ‘돈을 노린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고했다’고 주장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추가 기소한 상습준강간 혐의 일부가 유죄 판단을 받으면서 피해자는 8명에서 9명으로 늘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택시비 결제 내역 등을 종합해봤을 때 2012년 이 목사가 기도처에서 여성 신도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피해자가 당시 이 목사의 행위를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를 단념했다”고 보고, 심리적·물리적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이 목사는 어릴 때부터 만민중앙성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여성 신도 8명을 42차례에 걸쳐 상습 강간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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