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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심신미약' 상태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법원은 밝혔다.

ⓒ뉴스1

임세원 전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아무개(30)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이 상응한 처벌이 아닐까 고민했다”며 “피고인이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이는 성장과정에서 겪은 가정폭력, 학교폭력에 의해 발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질환이 범행의 큰 원인이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친구같은 남편이었고, 환자들로부터 누구보다 존경받는 의사였다”며 “한해 마지막 날 예약도 없이 무작정 찾아온 피고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진료를 수락했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정당방위 살인’, ‘미안한 마음이 전혀 없다’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1월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적십자병원에서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발인이 엄수되고 있다. 유족들은 고인의 생전 소명의식대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에 분명히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1월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적십자병원에서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발인이 엄수되고 있다. 유족들은 고인의 생전 소명의식대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에 분명히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뉴스1

박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 임 교수로부터 진료 상담을 받던 중 흉기를 휘둘렀다. 임 교수는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검찰은 지난 1일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박씨가 조울증을 앓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가볍게 처벌해선 안 된다.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씨의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은 가정 폭력에 노출되는 등 성장 과정이 불우했다. 정신장애로 인해 사물 분별 능력도 없었다. 법적 책임에 대해 차분한 이성을 가지고 살펴봐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임 교수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한 사실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통보하고, 의료인을 폭행하면 엄벌에 처하는 ‘임세원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국회에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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