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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때려 숨지게 한 유승현 前 김포시의회 의장이 영장심사를 받는다

구속 여부가 17일 오후 결정된다.

ⓒ뉴스1

골프채 등으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55)에 대한 구속 여부가 17일 결정된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영장심사를 위해 김포경찰서를 나선 유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으며, ‘아내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만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유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유씨는 지난 15일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의 온몸을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범행 후 오후 4시57분께 119에 직접 전화를 걸어 ”아내가 숨을 안 쉬는 것 같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은 경찰에 공조 요청을 했으며,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유씨를 붙잡았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후 2시부터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했다. 그동안 쌓인 감정이 폭발해 욱하는 심정으로 홧김에 범행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아내가 사망할 줄은 몰랐다”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현장에는 피묻은 골프채와 빈 소주병 3개, 깨진 소주병 1개가 있었다. 유씨의 아내는 온몸에 심한 멍과 피를 흘린 채 숨져 있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살인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유씨는 2012~2014년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으며,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었다. 그 외에 △더불어민주당 환경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법무부 법사랑위원 김포지구 회장 △김포문화원 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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