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즘과 동성애를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대학생의 사생활을 공개한 교직원과 학교 측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민사부(임영철 부장판사)는 16일 한동대 학생 A씨가 학교법인과 교직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동대와 사생활을 공개한 교직원 B씨가 공동으로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12월 페미니즘과 동성애를 주제로 한 강연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또 강의나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의 실명이 공개되고 성적 지향을 문제삼거나 비난받자 지난해 8월 B씨 등 교직원 3명과 학교법인에 11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교직원 2명에 대한 A씨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A씨의 변호를 맡은 권영국 변호사는 ”성 정체성은 사생활 비밀에 속한다. 개인의 동의없이 공개하거나 이를 공개적으로 비난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판결 직후 A씨는 ”학교 측이 부당징계를 두둔하기 위해 저를 비난하고 인터넷 공간에서 마녀사냥을 했다”며 ”폭력은 민주사회에서 용인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개신교 계열 대학인 한동대는 A씨가 2017년 12월 학내에서 페미니즘과 동성애를 주제로 한 강연회를 학교측의 허가를 받지 않고 열었다며 A씨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그는 ”이번 판결이 만족스럽지는 않다”며 ”징계무효확인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