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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의대가 부정입시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제시했다

보상금이 적절한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다

  • 박세회
  • 입력 2019.05.16 16:51
  • 수정 2019.05.16 16:58
ⓒKAZUHIRO NOGI via Getty Images

도쿄의대가 2006년께부터 여성과 재수생을 차별해 일괄 감점한 입시 부정 사건의 뒷수습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쿄의대 ‘차별 입시 피해자 변호인단’ 측은 지난 10일 도쿄의대 측이 보상에 대한 문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2018년 가을 재판정을 통해 추가 합격으로 판가름 난 수험생 중 다른 의대에 진학했던 학생에게는 1년에 300만엔(약 3260만원)을, 예비학교(일종의 의과대학 재수학교)에 다녔던 학생 등에게는 1년에 100만엔(약 109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2017년도 입시 부정으로 떨어져 다른 의대에 다니던 중 도쿄의대에 추가 합격하게 되면 600만엔(약 6520만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피해자 측은 다른 학교의 학비 및 도쿄의대 입학비 등을 감안했을 때 ”실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특히 재판정 이후 도쿄의대 입학을 희망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입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라며 10만엔(약 108만원)을 책정했다.

도쿄의대는 앞서 2017~18년도 입시를 재검토해 총 101명이 입시 부정으로 떨어졌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학은 입학을 희망하는 49명 중 44명을 추가합격 시키기로 하고 정원을 이유로 5명을 또다시 떨어뜨렸다.

박세회 sehoi.park@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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