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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이명희 모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

ⓒ뉴스1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이들 모녀에 징역형을 구형했다.

16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첫 재판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혐의를 인정하면서 결심공판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두 사람은 재판 시간보다 3시간여 전에 인천지법에 도착해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다. 재판이 시작된 뒤 진행된 인정 심문에서 조 전 부사장과 이 전 이사장은 각각 “74년생입니다. 무직입니다”, “49년생입니다. 직업은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구형

이날 검찰은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0여만원, 3700여만원의 추징을 구형했으며,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월에 44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두 피고인은 국적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밀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후 변론

이들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도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 미리 준비한 6페이지 분량의 최후 변론을 이어갔다. 변호인은 ”관세를 피하고자 대한항공을 이용해 물품을 배송받았다는 비난이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우연히 지인을 통해 대한항공 문서수발시스템을 이용하면 배송상 편리하다는 점을 알게 돼, 법적 문제가 되는 줄 몰라 무지에서 비롯된 범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지난 3월 이후 모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압수수색까지 당했으며, 갑질의 대명사가 되면서 공공의 적이 됐다”며 ”조양호 전 회장은 이 일로 지병이 악화돼 치료를 받다가 숨지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또 ”이미 사회적으로 충분한 처벌을 받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며 ”미력하나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최후 진술

ⓒ뉴스1

최후 진술에서 조 전 부사장은 ”법적 절차를 확인하지 못한 점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이 전 이사장은 ”미련한 사람의 부탁으로 열심히 일해준 것 밖에 없는 우리 직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이런 일이 죄가 된다는 것을 알려준 조사관님들, 검사님에게도 감사하고, 두번 다시 이런 일 없을 것이다”고 말하고 눈물을 훔쳤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6월 13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316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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