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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총장은 수사권 조정안이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검경 수사권조정 및 검찰 개혁에 관한 방향을 제시했다.

 

 

그간 ‘기본권‘과 ‘민주주의 원칙’이라는 이유를 대며 국회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낸 문무일 총장은 이날도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한다”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표했다.

문 총장은 이날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조정 논의를 지켜보며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지금의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문 총장이 그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기본권 침해의 문제가 있다’고 한 만큼 그는 ”검찰의 수사의 착수, 진행, 결과를 통제하기 위해, 전국 43곳의 특별수사 조직을 폐지하였고, 대검찰청에 인권부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또 ”외부전문가들의 점검을 통해 검찰 내부 순환논리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통제를 받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확대될 경찰을 겨냥해 한 말이다.

문무일 총장은 검찰의 조직 개편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는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겠다”며 ”검찰 권능 중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이 종결한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검찰의 수사종결에도 실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또 검찰을 ”형사부, 공판부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방향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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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검경수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