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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덕제는 성추행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물어줘야 한다

"성추행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무고했다" - 법원

ⓒ뉴스1

영화 촬영 도중 동료 배우를 성추행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배우 조덕제씨가 성추행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1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조씨와 피해 배우 반민정씨를 대상으로 제기하고 반씨가 반소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씨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조덕제씨에 대해 ”강제로 추행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반씨가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된다”며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어, ”추행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반씨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무고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말했다. 조씨가 반씨를 상대로 낸 청구는 성추행 혐의 유죄 확정판결을 이유로 기각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조씨의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이 끝난 후 반씨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조씨는 지금도 제가 돈을 노리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한 건 제가 아니라 가해자 조씨”라며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29015년 4월 영화촬영 당시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우 반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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