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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이귀녀 할머니' 지원금 약 3억원 가로챈 70대 남성이 입건됐다

2012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 박세회
  • 입력 2019.05.16 09:53
  • 수정 2019.05.16 11:09
ⓒ뉴스1

70대 남성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귀녀 할머니의 통장을 관리하며 지난해 할머니가 타계하기 전까지 6년 동안 3억원에 가까운 각종 지원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김모씨(76)는 횡령 혐의로 입건돼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는 6년에 걸쳐 할머니의 지원금을 가로채 자신의 월세와 보험료, 신용카드 결제비로 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332차례에 걸쳐 여성가족부 등에서 받은 이 할머니의 지원금 2억80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중국에서 위안부 할머니를 한국으로 보내는 일을 하던 중 2011년 베이징에서 이 할머니를 만나 귀국시켰다. 이듬해 김씨는 할머니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여성가족부에 등록을 시킨 뒤 지원금을 받게 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을 하면 여가부에서 특별지원금 4300만원을 일시금으로 받고 이후 매달 생활지원금 1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관련 민간단체의 제보를 받은 여가부가 2017년 12월 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김씨는 경찰 조사 때 혐의 일부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귀녀 할머니는 지난해 12월14일 92세를 일기로 요양원에서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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