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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최초 신고자' 김상교씨가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다

"경찰이 김상교씨를 폭행했다"는 인권위의 진정은 '증거 불충분'으로 내사 종결된다.

경찰이 클럽 ‘버닝썬’ 폭행사건 최초 신고자김상교씨를 성추행·폭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김씨를 폭행한 클럽 영업이사 등 3명도 송치 예정이나, 경찰의 증거인멸 및 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김씨와 ‘버닝썬’ 영업이사 장모씨 등 2명과 최초 폭력자 최모씨, 그리고 경찰에 대해 각각 이런 결론을 내렸다.

김상교씨

ⓒ뉴스1

경찰은 사건 당시 소란을 말리는 클럽 가드를 때리고(폭행) 클럽 집기를 집어던진 혐의(업무방해), 여성 손님 3명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김씨를 기소 의견 송치할 예정이다.

김씨는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해왔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동선과 행동,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 클럽 내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미루어 볼 때 피해 진술을 한 여성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나머지 4명 중 1명에 대해서는 CCTV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 등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 의견 송치하기로 했다.

‘버닝썬’ 관계자들

영업이사 장씨와 가드팀장 장모씨, 최모씨 등은 지난해 11월24일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김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폭행 일시와 장소가 영업이사 장씨 등과는 다르고, 이들 사이에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김씨로부터 공동상해 혐의로 고소당한 나머지 클럽 가드 6명에 대해서는 폭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 송치했다.

경찰

ⓒ뉴스1

김씨가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지구대 내 CCTV 및 순찰차 블랙박스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달았다.

경찰은 순찰차 블랙박스와 지구대 CCTV 영상 등의 위·변조 여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 의뢰하는 한편, 블랙박스·CCTV 납품 업체 직원과 경찰 10명을 조사하고 촬영물을 저장한 컴퓨터를 분석했으나 편집·조작 흔적을 찾지 못했다.

김씨가 폭행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폭행당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관련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내사 종결할 예정이다. 다만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원칙을 늦게 고지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고, 호송 과정에서도 부적절한 행위가 발견됨에 따라 해당 경찰관에 대해 청문감사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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