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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문제 유출 의혹’ 숙명여고 교무부장 징역 7년 구형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열린다.

ⓒ뉴스1

자녀가 다니는 학교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며 정기고사 시험문제와 정답을 쌍둥이 딸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서울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현경 판사는 숙명여고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딸들에게 알려줘 학교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아무개(52)씨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개천에서 용 나기 어려운 현실에서 국민 다수가 가장 공정해야 할 분야로 교육을 꼽는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현직 교사가 개인적 욕심으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현씨가 자신의 두 딸이 숙명여고에 입학한 해인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쌍둥이 자매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엔 문과 전체 121등에서 다음 학기 5등으로, 동생은 이과 59등에서 1등으로 성적이 크게 올랐다.

검찰은 이날 시험 답안이 적힌 메모카드와 영어 서술형 정답이 적힌 자매의 휴대폰 등 증거를 재차 공개했다. 검찰쪽 증거를 살펴보면, 1년 동안 치러진 숙명여고 정기고사에서 사전 작성한 모범답안과 실제 답이 달라 9차례 정정됐는데 쌍둥이는 그 중 8차례나 수정 전 답안을 적어냈다. 검찰은 “9번 중 8번이나 바뀌기 전 답을 쓸 확률은 80만분의 1이다. 다만 아직 미성년자인데다 부친과 함께 재판받는 것 자체가 가혹하고, 시간이 지나면 뉘우칠 수 있어서 쌍둥이를 기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씨는 시험 답안지를 보관하는 교무실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금고를 열고 답안을 유출한 일은 절대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기말고사 전에 주말근무를 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검찰쪽 질문에는 “학기말 수행평가 업무가 많다”고 밝혔다. 검사가 “딸이 치를 전과목 모범답안을 미리 볼 수 있다는 것을 다른 학생이나 학부형이 알면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겠느냐”고 묻자 현씨는 “(관련) 민원이 들어온 뒤 (문제를) 알았다. 학교에서도 제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현씨는 최후 진술에서 “살아오면서 아이들에게 성실함을 강조하고 노력 없는 실적은 무가치하다고 얘기했다. 경찰이 편파적인 수사를 했다. 교육청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수사가 진행되고, ‘유출 프레임’에 맞춰 수사 기관이 혐의를 입증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추한 본인의 명예와 태풍에 꺾인 꽃과 같은 아이들의 미래가 달렸으니 공정한 판결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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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숙명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