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자신의 십자인대를 파열해 전역한 육군 훈련병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14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황영희 부장판사)은 근무 기피 목적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전역을 목적으로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 생활관의 총기 보관함 위에서 떨어져 자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해 이후 국군병원으로 옮겨져 ‘후 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고 비전공상자로 전역했다. 재판부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장해를 입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발생 전날, 여자친구와의 통화에서 ”보고 싶어 힘들다”는 말을 듣고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당시 A씨는 동료 훈련병과 생활관에서 십자인대를 끊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