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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해미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황민과 이혼했다

1심 재판부는 황민에게 징역 4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뉴스1

배우 박해미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남편 황민과 이혼했다.

14일 SBSfunE는 단독으로 박해미와 황민이 지난 10일, 협의이혼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박해미 측 송상협 변호사는 ”양측은 원만하게 협의이혼하기로 하였다는 것 이외에는 일체 세부내용을 밝히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황민은 지난해 8월 27일,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음주 후 차량을 몰다 정차 중인 25t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조수석과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 배우와 30대 남성 배우가 사망했으며, 황민을 포함한 3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황민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04%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황민에게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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