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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공유 기자단톡방이 내사에서 수사로 전환된다

시민단체 디지털성범죄아웃(DSO)이 고발했다

  • 백승호
  • 입력 2019.05.13 11:42
  • 수정 2019.05.13 13:01

불법찰영물 공유, 성매매업소 추천, 여성 비하적 발언 등이 오갔던 기자 단톡방에 대해 경찰이 정식 수사에 나섰다.

이번 수사 전환은 시민단체 디지털성범죄아웃(DSO)의 고발에 의한 것이다. DSO는 지난달 15일 이 기자단톡방 문제를 최초로 문제제기한 단체로, 5월10일에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 이유로 불법촬영물 유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을 적시했다.

 

 

특별히 문제가 된 것은 불법촬영 영상 유포, 그중에서도 버닝썬 영상 유출이었다. 이 사건을 집중 추적해온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기자 단톡방에서 불법촬영물로 추정되는 유포 영상은 3건이었는데 그 중 2건은 소위 ‘버닝썬 영상’으로 심신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이 성추행을 당하는 장면이 찍혔다.

이밖에도 단톡방 참가자들은 특정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이름과 직업, 근황 등을 언급했다. 피해자의 사진을 두고 성희롱적 발언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 3일부터 이 사건을 내사하던 경찰은 DSO의 고발을 계기로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이 사건은 청와대 청원으로 오르기도 했다. 청원인은 ”일부 타락한 기자들 때문에 언론에 대한 불신감만 조성되고 있고, 2차 피해가 더욱 확산되는 사태에 이르렀다”며 ”해당 단톡방을 명명백백하게 수사해 주시고, 단톡방에 참여한 기자들을 관련 법에 따라 단호하게 처벌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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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자 #DSO #기자 단톡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