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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애국당이 광화문 광장에 불법 천막을 설치했다

경찰, 시민들과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애국당이 지난 10일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뒤편에 농성용 천막을 설치했다. 서울시는 천막 설치가 불법이라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사건을 먼저 언급한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이다. 박 시장은 이날 밤 ”지난번 자유한국당의 불법 천막농성 시도 당시에도 이야기했지만, 서울시의 허가 없이 광장을 점거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광장은 모든 시민의 것. 광장을 이용하는데도 법이 있고 상식이 있고, 절차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다음날인 11일, 광화문광장 대한애국당 천막에 관계자를 보내 자진철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이후 계속 무단점거가 이어질 경우 변상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11일에는 시민과 대한애국당 사이에 충돌도 있었다. 11일 오전, 시민 20여명은 ”대한애국당 처벌하라, 국민의 명령이다!”를 외치며 이순신동상 앞부터 대한애국당 천막을 향해 걸어왔고 현장에 있던 대한애국당 당원 40여명은 가로막았다.

충돌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경찰은 즉각 60여명을 현장에 투입, 양측의 충돌을 막기 위해 폴리스라인을 설치했다. 이후 30여분 동안 서로 고성과 욕설이 오가며 서로를 비난했다.

이 과정에서 한 대한애국당 관계자는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추모공간은 합법이고 우리는 불법인 게 말이 안 되며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가 동일한 판단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앞서 세월호 추모 천막 14개 동 중 3개 동에 대해서 허가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이라며 1800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다.

서울시는 11일 밤 대한애국당에 2차 철거요구서를 보냈다. 자진철거 시한은 월요일인 오는 13일 오후 8시까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뉴스1에 ”대한애국당이 13일 오후 8시 이전에 자진철거를 하더라도 무단검거한 기간에 대한 변상금은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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