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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추가 뇌물수수 정황 포착했다

12일 다시 불러서 조사할 계획이다

ⓒ뉴스1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12일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인 가운데, 김 전 차관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 외에 다른 사업가에서도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최근 김 전 차관이 사업가 A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9일 조사에서도 이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김 전 차관에게 밥값과 용돈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 상당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김 전 차관은 지난 조사에서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단은 오는12일에도 김 전 차관을 다시 불러 추가 뇌물 수수 혐의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특히 9일 조사에서 무산된 윤씨와의 대질조사도 재차 시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첫 조사에서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 핵심인물이자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씨와의 대질신문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수사단은 이를 위해 당시 윤씨를 근처에 대기하도록 하기도 했다. 

수사단은 전날 김 전 차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대질 신문이 향후 수사에 도움이 될 것인지 가늠해봤으나 첫 소환부터 두 사람을 대면시켜 조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 일단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조사를 마친 뒤 수사 내용을 종합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2007년 서울 목동 재개발사업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겠다며 집 한 채를 요구했고, 시가 1000만원 상당의 그림, 승진 청탁 명목으로 500만원이 담긴 봉투를 김 전 차관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지난 2008년 김 전 차관이 윤씨에게 이모씨로부터 받을 돈 1억원을 포기하도록 했다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단은 들여다보고 있다. 이씨는 윤씨와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여성이다.

윤씨는 지난 2007년 이씨에게 명품판매점 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준 뒤 돌려받지 못하자 이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나, 김 전 차관의 요구로 취하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성관계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김 전 차관이 윤씨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이같은 요구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1억원 이상의 경우 제3자 뇌물죄 공소시효는 15년으로, 2007년을 기준으로 삼아도 2022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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