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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애국당 기습 천막'에 경고했다

”서울시의 허가 없이 광장을 점거하는 것은 불법”

ⓒ뉴스1

대한애국당이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허가없이 기습적으로 천막을 불법으로 설치한 것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박 시장은 이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애국당이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 불법천막을 설치했다”라며 ”지난번 자유한국당의 불법 천막농성 시도 당시에도 이야기했지만, 서울시의 허가 없이 광장을 점거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해야 한다. 대한애국당의 천막 설치는 정치 집회와 농성을 위한 시설물 설치에 해당하므로 관련 조례에 따라 허가를 내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박 시장은 ”광장은 모든 시민의 것”이라며 ”광장을 이용하는데도 법이 있고 상식이 있고, 절차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강조했다.

ⓒ뉴스1

이어 박 시장은 ”법위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라며 ”불법으로 광장을 점거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세월호 추모 천막 14개 동 중 3개 동에 대해서도 허가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이라며 1800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다.

서울시는 11일 오전 광화문광장 애국당 천막에 관계자를 보내 자진철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이후 계속 무단점거가 이어질 경우 변상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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