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애국당이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허가없이 기습적으로 천막을 불법으로 설치한 것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박 시장은 이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애국당이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 불법천막을 설치했다”라며 ”지난번 자유한국당의 불법 천막농성 시도 당시에도 이야기했지만, 서울시의 허가 없이 광장을 점거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해야 한다. 대한애국당의 천막 설치는 정치 집회와 농성을 위한 시설물 설치에 해당하므로 관련 조례에 따라 허가를 내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박 시장은 ”광장은 모든 시민의 것”이라며 ”광장을 이용하는데도 법이 있고 상식이 있고, 절차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시장은 ”법위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라며 ”불법으로 광장을 점거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세월호 추모 천막 14개 동 중 3개 동에 대해서도 허가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이라며 1800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다.
서울시는 11일 오전 광화문광장 애국당 천막에 관계자를 보내 자진철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이후 계속 무단점거가 이어질 경우 변상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