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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희롱' 서울교대 남학생들이 학교로부터 받은 징계 수위

유기정학 및 상담교육 이수 등.

ⓒ뉴스1

여러 해 동안 여자 후배들의 얼굴을 평가하는 등 성희롱 자료를 만들어 돌려본 서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남학생 20여 명이 유기정학 및 상담교육 이수 등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지난 10일, 서울교대는 홈페이지를 통해 상벌위원회와 대학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어교육과 3학년생 5명에게는 유기정학 2주, 같은 과 4학년생 6명에게는 유기정학 3주의 징계가 내려졌다. 유기정학을 받은 남학생들은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일선 초등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육실습에 참여할 수 없으며, 졸업이 1년 가량 늦어지게 된다.

비슷한 폭로가 나온 초등교육과 4학년 남학생 2명과 과학교육과 4학년 남학생 8명은 경고처분 및 10~15시간 상담교육 이수 명령을 받았다. 서울교대는 경고,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 순으로 학생 징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재학생 92명은 교내에 ‘서울교대 국어과 남자 대면식 사태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는 대자보를 붙였다. 이에 따르면 매년 남자 재학생들은 신입 여학생들의 개인 정보가 담긴 책자를 만들어 졸업생들을 만나는 ‘남자 대면식’ 행사에서 제출했고, 이들은 여학생들의 외모에 등수를 매기는 등 집단 성희롱을 벌였다.

이는 우연히 외모 평가가 담긴 종이를 여학생들이 보게 되면서 알려졌고,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퍼져 논란이 됐다.

경인일보에 따르면 서울교대 관계자는 징계 배경에 대해 ”이들이 오래전부터 반성하고 사과하는 점, 스스로 상담교육을 받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전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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