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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다니엘 독자 활동 가능" : 아이돌 개인 인기 1위가 돌아온다

어서 활동을 시작하길 바란다

ⓒ뉴스1

법원이 가수 강다니엘(23)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아이돌 개인 인기 순위 1위를 달리고 있는 강다니엘이 드디어 팬들을 만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LM엔터테인먼트 측이 즉시 이의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추이를 두고봐야 할 듯 하다. 

10일 강다니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 염용표 변호사는 공식자료를 내고 ”강다니엘이 지난 3월19일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10일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율촌 측은 ”재판부가 강다니엘이 해당 계약 내용에 사전 동의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LM의 이러한 행위는 전속계약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전속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율촌은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강다니엘은 독자적인 연예 활동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엠넷의 간판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을 통해 데뷔한 그룹 워너원의 센터로 데뷔한 강다니엘은 LM엔터테인먼트와의 법적 다툼으로 워너원 해체 이후 개인활동을 거의 하지 못했다.

LM엔터테인먼트 측과 LM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 측은 이날 뉴스1에 ”이번에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이기에 즉시 이의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안 소송에서 이번 결정의 부당함에 대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다니엘은 지난 2월3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소속사와 분쟁 중이라는 사실을 알렸으며,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은 3월21일 LM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지난 4월24일 이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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