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달리는 KTX에서 뛰어내린 승객이 손해배상을 해야할지도 모른다

코레일이 배상 청구 방침을 밝혔다

ⓒ코레일 제공

달리는 KTX 열차에서 창문을 깨고 뛰어내린 승객 A씨가 운행 지연 보상료 2700만원이 청구될 위기에 놓였다

10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호남선 KTX 열차 12대가 최대 1시간 24분가량 지연됐다. 특히 열차 지연에 따른 보상 규정에 따라 20분 이상 지연된 열차 6대에 탑승한 승객 1108명에게 배상해야 하는 금액이 2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코레일은 먼저 승객들에게 지연 보상료를 처리한 뒤 추후 철도안전법에 따라 A씨에게 배상금과 열차 유리창을 깬 비용 등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레일과 철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열차에서 뛰어내린 A씨는 온몸에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중상을 입어 조사를 아직 할 수는 없는 상태이다.  

철도사법경찰대 관계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A씨가 호전이 되면 조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는 9일 오후 8시 45분께 서울에서 목포로 향하는 KTX 527 열차에서 열차 내에 있던 비상망치로 창문 유리를 깨고 선로에 뛰어내렸다. 

A씨는 투신 직전 상반신만 내민 채 “더 살고 싶지 않아요”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투신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승무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는 공주역과 오송역 사이인 충남 공주시 계룡면 기산리 계룡터널 내 하행선 선로 위에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당시 열차는 공주역에 정차하기 위해 속도를 조금 늦춰 시속 170㎞를 달리고 있었다.

119 구조대는 A씨를 다음 하행선 열차에 태워 공주역에서 하차한 뒤 인근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사건/사고 #KTX #코레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