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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로 어린이를 치고 운전자가 아닌 척 한 남성이 '뺑소니' 혐의로 검거됐다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법적으로 오토바이와 유사하게 취급된다.

자료사진.
자료사진. ⓒmonstArrr_ via Getty Images

전동휠을 타다가 어린이를 치어 골절상을 입히고도 자신이 운전자가 아닌척 했던 20대 남성이 뺑소니 혐의로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A씨(29)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7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보도에서 전동휠을 운행하다가 아파트 후문에서 나오던 B양(9)를 들이받았다.

이후 A씨는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B양을 집에 데려다 줬다. B양의 보호자에게는 운전자가 아닌척 말한 후 도주했다. 이 사고로 B양은 오른쪽 다리가 골절돼 전치 12주 중상을 입었다.

B양은 보호자와 함께 병원에 가던 중 ”전동휠에 부딪혔다”고 밝혔고, B양의 보호자는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사고현장 주변과 피의자가 운전한 이동경로를 따라 방범용 패쇄회로(CC)TV 60대를 분석해 추적했고,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2.5㎞ 떨어진 건물에서 나오는 피의자를 발견하고 주변 건물 CCTV를 분석해 피의자를 검거했다.

지난 3월27일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단지 입구에서 A씨(29)가 전동휠을 운전하는 모습(서울 수서경찰서 제공).
지난 3월27일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단지 입구에서 A씨(29)가 전동휠을 운전하는 모습(서울 수서경찰서 제공). ⓒ뉴스1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동휠로 (B양을)충격한 적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동휠과 전동퀵보드 등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포함된다.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법적으로 오토바이와 유사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으며, 음주운전과 인도나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원동기장치자전거 관련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가 형사처벌, 면허취소 등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속도를 지키면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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