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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의 정치관여·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0일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모 전 청와대 비서관과 김모 전 경찰청 정보국장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 등 4명은 정보경찰 조직을 이용해 2016년 제20대 총선 당시 ‘친박’을 위한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2~2016년 각각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진보교육감 등 대통령·야당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하면서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되는 위법한 정보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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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이철성 #강신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