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농단 법관 66명 중 10명만 추가 징계 청구

징계 안 받은 법관의 명단은 공개되지 않는다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이 9일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법관 66명 가운데 10명만 추가 징계를 청구했다. 검찰 수사를 이유로 차일피일 자체 징계를 미루면서 징계시효(3년)가 이미 지난 법관이 32명에 이르렀다. 김 대법원장은 “이것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조사와 감사는 마무리됐다”고 ‘선언’했다. ‘면죄부’를 받은 법관 명단은 공개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국민으로서는 사법농단 연루 판사에게 재판을 받아도 알 길이 없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현직 법관 10명에 대한 추가 징계청구를 알리는 대국민담화를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렸다. 검찰이 비위 법관 명단을 대법원에 넘긴 지 65일 만이다. 법원행정처는 보도자료를 내어 “고법 부장판사(차관급) 3명, 지법 부장판사 7명의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비위 내용과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행정처는 “비위 행위의 경중과 재판 독립 침해·훼손 여부 등을 면밀히 고려해 대상자를 선별했다”고만 했다.

검찰은 지난 3월5일 사법농단 수사를 마무리하며 비위 사실이 드러난 권순일 대법관 등 현직 법관 66명(기소한 현직 법관 8명 포함)의 명단을 대법원에 넘겼다. 법관 징계시효는 징계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3년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관여가 2015년을 전후해 집중됐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징계에 착수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말까지 세차례의 자체 조사를 거쳐 현직 법관 수십명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정처는 이날 “검찰이 비위를 통보했을 당시에 이미 32명의 징계시효가 도과된 상태였다”면서도, 비위 내용과 시효가 끝난 시점이 언제인지는 확인을 거부했다. 권 대법관의 시효도 지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추가 조사’를 이유로 두달여 시간을 끌다가 징계시효가 남아 있는 판사 34명 가운데 10명만 징계를 청구했다. 이 10명에는 이미 기소돼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5명도 포함돼 있다. 전직 대법원장까지 구속기소된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에서 징계를 받는 법관은 1차 징계자를 포함해도 10여명에 그치는 셈이다.

한 판사는 “대법원 자체 조사로 이미 법관들의 비위 행위를 알고 있었다. 징계시효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다른 판사는 “어떤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어떤 판사가 어떤 비위 행위를 저질렀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깜깜이’ 사법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처음 알린 이탄희 전 판사(변호사)는 페이스북에 “판사를 고를 수 없는 국민은 내 사건을 맡은 판사가 비위 사실이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관련 내용을 숨긴 대법원의 행태를 비판했다.

최종 징계 대상자와 징계 수위는 법관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헌법으로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은 파면이나 해임이 불가능하고 정직, 감봉, 견책만 가능하다. 앞서 지난해 12월 1차 징계 때도 징계 청구된 법관 13명 가운데 8명(정직 3명, 감봉 4명, 견책 1명)만 징계를 받고, 그 사유도 ‘직무상 의무 위반’이 아닌 ‘품위 손상’이어서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사법농단 #김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