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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장 및 공익위원 7명 '전원 사퇴'의 의미는?

이미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뉴스1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류장수 위원장이 9일 자신을 포함한 위원회 공익위원 8명 전원이 사퇴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 대표 9인, 사용자 대표 9인 및 공익 위원 9명(정부 당연직 1명 포함)의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정부 당연직 1명을 제외한 공익위원 8명 전원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이다. 

류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3월초 사퇴 의사를 밝히고 기회가 될 때마다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사퇴한다고 말했고 이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원장직에서 사퇴하며, 당연히 공익위원에서도 물러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류 위원장은 또 ”어제 공익위원들하고 다 접촉했다”며 ”그들도 지금 시점에서 이유는 각기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그만두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앞서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뉴시스에 ”정부가 결정구조를 바꾸려고 했던 것 자체가 공익위원의 전문성·독립성·중립성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인데 공익위원들이 낸 사표를 반려하고 계속 최저임금을 결정해 달라고 맡기는 것은 모순”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류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은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추진에 따라 새로운 위원 구성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지난 3월 초 고용노동부에 일괄 사표를 제출했지만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사표 수리를 하지 않고 사퇴를 만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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