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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계속 미뤄지는 이유

경찰은 이르면 오늘(8일) 신청할 예정이다.

ⓒ뉴스1

경찰이 그룹 빅뱅 출신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르면 오늘(8일) 신청한다. 성매매 알선, 자금 횡령, 불법촬영물 공유 등의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한 경찰 조사는 총 17회나 이뤄졌으나, 구속영장 신청은 계속 미뤄져온 이유가 뭘까.

이미숙 변호사는 7일 SBS ‘본격연예 한밤’과의 인터뷰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범죄 혐의의 중대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성매매 알선 혐의는 징역 3년 이하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생각보다 형이 낮다”며 ”성매매 알선 이외에 추가 범죄 혐의가 입증돼서 같이 청구돼야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나 싶다”고 분석했다.

승리가 받는 혐의 가운데 구속 사유가 되는 중범죄는 최근 제기된 횡령 혐의로, 클럽 버닝썬의 자금 2억여원이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가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사용료로 지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횡령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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