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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도 일요일인데 대체 공휴일 지정이 불가능한 이유

인사혁신처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자.

ⓒ뉴스1

어린이날인 5월 5일이 일요일이라 다음날인 5월 6일인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으나, 같은 일요일인 석가탄신일(5월 12일)은 대체공휴일이 없다. 왜일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르면, 공휴일 가운데 대체공휴일이 발생하는 날은 설날과 추석 그리고 어린이날뿐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또는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어린이날’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그 이유에 대해 머니투데이에 ”명절과 어린이날은 가족 친화적 휴식의 목적이 커 대체휴일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석가탄신일 등 다른 공휴일의 경우, 종교적이거나 국가의 중요한 기념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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