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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의 불법 촬영·유포 첫 재판이 10일 열린다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를 갖는다

ⓒ뉴스1

자신이 찍은 성관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씨(30)의 첫 재판이 이번 주에 열린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오는 10일 오전 11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씨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준강간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버닝썬 클럽 직원 김모씨도 같이 재판을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정씨 등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날 재판부는 쟁점과 증거를 정리한다. 재판부는 정씨 등에 대한 혐의를 놓고 검찰 측과 변호인들의 의견을 듣고 쟁점을 정리한 뒤, 검찰이 제출한 관련 증거목록에 대한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듣고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를 갖는다. 

정씨는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지인들과 함께 있는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했으며, 영상이 유포된 피해자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씨가 이른바 ‘승리 단톡방’으로 불리는 단체 대화방의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복수의 대화방에서 총 11건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사실을 확인한 뒤 기소 의견으로 지난 3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정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씨의 수사 과정에서 음란물 유포 혐의가 확인된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씨(29)와 가수 로이킴씨(김상우·26), 에디킴씨(김정환·29)도 최근 정씨와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3일에는 클럽 버닝썬과 경찰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전직 경찰관 강모씨(44)의 재판도 열렸다. 강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강씨는 버닝썬 사태 관련, 경찰 유착 의혹 연루자 중 첫 기소자다. 지난해 7월 버닝썬에서 벌어진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하고 영업정지를 피하도록 ‘봐주기 수사’를 해주는 대가로 이성현 버닝썬 공동대표(46)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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