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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권 조정에 반기를 들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지난 1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문 총장은 이번 입장을 범죄인 인도 조약 등의 체결을 위한 해외 출장 중에 발표했다. 그만큼 검찰 측의 다급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청은 2일, ”에콰도르 방문 일정은 취소하고 4일 귀국할 예정”이라며 문 총장의 조기 귀국을 알렸다.

문 총장은 패스트트랙 반대 입장문에서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특정한 기관(경찰)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문 총장의 발언은 현재 국내 정보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에 수사 종결권까지 주면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폐지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비판이다. 원안대로 검경수사권 조정이 마무리되면 경찰은 사건 정보를 취합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뒤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

문 총장은 그러면서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며 ”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논의를 진행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호되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 대검관계자는 문 총장의 발언과 관련해 경향신문에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과도한 경찰 권한 등) 문제 되는 부분에 (검찰) 의견이 반영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2일, 문무일 총장의 입장에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경찰청은 ”새로운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경찰의 수사 진행단계 및 종결사건에 대해 (검찰의)통제장치를 촘촘히 설계하고 있다”며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더라도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기 때문에 경찰이 임의대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현재 수사권조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는 영장청구를 통해 언제든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며 ”경찰 수사권의 비대화 주장도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반론을 제시했다.

경찰청은 이날 반박자료를 통해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직무배제 및 징계요구권 △사건기록등본 송부 요구권 △시정조치 요구권 △사건경합 시 검사 우선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입장 없다”고 말하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논의하는 사안에 대해 검찰 수장이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문 총장이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면 대화를 좀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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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검찰 #문무일 #수사권 조정